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6.29
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-2015-상속증여-0049(2015.3.12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그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「중소 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장의 감독 하에 1962년 5월 설립된 비영 리법인임 ○ 질의법인은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106조 와 정관에 따라 “정회 원과 중소기업 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사 업의 수행”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○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자금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내국법인 으로부터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매년 200억원씩 총 1,000억원을 출연받아 사 업을 추진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원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발행주식총수등"이라 한다)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(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. 1.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.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.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(이하 생략)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 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 1.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. 「초·중등 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·경영하는 사업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. 삭제 <2018.2.13> 6. 삭제 <2018.2.13> 7. 삭제 <2018.2.13> 8.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. 10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. 11. 삭제 <2018.2.13> 4. 관련 사례 ○ 서면 - 2015 - 상속증여 - 0049, 2015. 3. 12.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(“공익사업”)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,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. 이 때,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